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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부금영수증 관련 협조문 첨부파일
글쓴이 조동종 등록일 2015-06-08 조회수 602

국세청에서 기부금영수증 불법발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

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 및 그 소속단체의 사찰명단 제출을 요청한바, 아래와 같이 각 사.암 주지스님 및 교임, 창건주님께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각 사.암에서 발급받으신 고유번호를 총무원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소득세법 제160조의 3, 제3항에 의거 기부금 영수증발급명세서(총건수, 총발급

   금액 기재)를 2015년 6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총무원으로 연락하시고 한분도 빠짐없이 제출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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